전광훈 목사, 법원 폭동 전후 ’국민저항권’ 주장 <br />전광훈, 폭동 부추긴 혐의 고발돼…경찰, 법리 검토 <br />경찰, 전광훈 목사에게 ’방조죄’ 적용 검토 <br />"전광훈 ’내란 선동죄’ 적용은 쉽지 않을 수도"<br /><br /> <br />서부지법 폭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자신은 폭력 사태와 관련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경찰은 대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전 목사에게 '방조죄'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유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서부지법 폭동 전후로 '국민저항권'을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전광훈 / 사랑제일교회 목사 (지난달 19일) : 헌법학자가 국민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 하면 있는 거야. 우리는 국민저항권을 가지고 이번 주에도 당당하게 여러분이 밀고 나가시기를 바라고 절대 기죽지 마시고….] <br /> <br />이런 전 목사가 폭동을 부추겼다며 다수의 고발장이 접수된 가운데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법리 검토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YTN 취재 결과, 경찰은 전 목사에게 방조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법원은 범행 도구나 자금, 장소를 제공하는 물질적 방조뿐 아니라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격려나 조언, 정보 제공 행위도 정신적 방조로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이 같은 판례를 바탕으로 전 목사의 행위를 폭력사태에 대한 '정신적 방조'로 볼 수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전 목사에게 '내란 선동죄'를 적용하는 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서부지법 폭동으로 입건된 시위대에 내란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문유진 / 변호사 (판사 출신) : 내란결의를 유발,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된, 피선동자가 있어야 합니다. 어떤 내란결의를 유발, 강화시켰는지에 대한 수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] <br /> <br />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경찰은 그동안 전 목사의 발언이 담긴 영상 분석과 법리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 목사를 소환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유서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유서현 (ryu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1221365801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